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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76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C, D 지상 E 빌딩 1 층 및 지하층 중 총면적 418.3㎡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166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피부 관리) 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월 1,32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5. 8. 26.부터 2018.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제 6 조 (2) 항에는 “ 해 약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한 ‘ 건물을 명도한 시점 ’이란 ( 을) 이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필한 후 ( 갑) 의 인 수서를 받은 일자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 갑” 은 “ 임대인” 을, “ 을” 은 “ 임 차인” 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1) 원고는 2018. 6. 8. 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증액 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미지급 차임 증액 분 및 가산금, 미지급 정액 관리비 및 정산 관리비 등 합계 193,008,95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돈 79,371,01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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