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5.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상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E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59㎡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대리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2008. 10. 2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내지 5층을 일괄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3.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내지 5층에서 ‘H 부천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영업개시일인 2009. 9. 2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