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050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5.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상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E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59㎡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대리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2008. 10. 2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내지 5층을 일괄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3.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내지 5층에서 ‘H 부천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영업개시일인 2009. 9. 2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