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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 및 600만 원의 입출금 한도확인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에 있는 기장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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