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7. 12. 6.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자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중 2층 점포 91.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D는 2018. 1.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D에게 54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터 잡아 D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21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40만 원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은 2019. 4.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19. 5.경 피고들에게 인도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터 잡아 그 피압류채권인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각 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들, D 및 D의 딸인 F 3자 사이에 임차인을 D에서 F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F이 위 점포의 임차인이 됨으로써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8. 2. 3.경 F을 대리한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D에서 F으로 변경하고 차임은 월 120만 원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