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처 D은 2016. 1. 21.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공유인 통영시 E 3층 주택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D피고들은 임차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마쳤고, 그 무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명도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표】기재와 같이 15,290,000원 상당의 원상회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훼손부분 및 공사명 수량 금액 (단위 원) 1 현관중문 훼손 문틀 교체 및 주변보수 1식 2,800,000 2 거실 천정 몰딩 및 벽지 훼손에 따른 몰딩교체 및 주변보수 1식 3,700,000 3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