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1 2015가단3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2. 11. 39,000,000원, 2010. 12. 11. 1,000,000원, 2010. 12. 14.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