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30. 1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대표자 D가 관리하는 E병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병원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12:30경 위 E병원 본관 9201호실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40경 서울 종로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6,6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6,6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2,850원 상당의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1,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9. 15: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병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병원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22:00경 위 병원 본관 7층 레지던트 숙소 복도에서, 카트 위에 놓여있던 위 병원 레지던트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점과 현금 41,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