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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나3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중 “피고 양우신용협동조합은 위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93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는 “피고 양우신용협동조합은 위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93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93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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