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8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4.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4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점에 이르러 그곳 365 ATM 기기 창구에 침입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현금 자동 지급기 상단 부분을 잡아 흔들고, 하단 부분의 덮개를 뜯어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침입 신고를 받고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직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