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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9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1:44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C병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2회, 왼쪽 주먹으로 2회, 양쪽 주먹으로 2회, 오른쪽 무릎으로 6회, 왼쪽 무릎으로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여 흡연실 바닥에 누워 있자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1.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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