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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아는 사이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은 매주 토요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5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당구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고 돌아와 흡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흡연실 문을 손으로 잡고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맞은 편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신발과 양말을 벗긴 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발가락을 1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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