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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E와 ㈜J은 실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금액을 F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F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E가 ㈜J과 거래한 금액이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기간 동안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무렵에 게임용 키보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LED TV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여 ㈜J이 판매하는 키보드와 ㈜E가 판매하는 TV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권 32쪽), 또 다른 한편, 피고인은 ㈜E가 ㈜J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키보드가 2개 밖에 없고 나머지 제품들은 반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71쪽)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E와 ㈜J이 실제로 키보드와 LED TV를 서로 판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물품을 직접 인도하였다고 볼만한 판매계약서, 물품인도확인서 등의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J과 정상적인 B2B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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