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4:1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2에 있는 구남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1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