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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6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14:30경 위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생 땅콩 1봉지(5kg), 향신료 1봉지(2.5kg), 중국식 라면 10개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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