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4, 5, 6 항의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6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녀 및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 금과 차용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식의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원심 판시 제 1, 2, 4, 5, 6 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