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10.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 9. 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2. 7. 9.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2002. 10. 11.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1.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4. 8. 7.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9%)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2005. 8. 31.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71%) 및 무면허운전을, 2006. 5. 20.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8%) 및 무면허운전을, 2008. 4. 21.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행하고, 2010. 4.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8.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4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8. 8. 6.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