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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고정17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피해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고소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A 고소취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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