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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고단14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지인인 E 와 화성시 F, G, H, I 토지 4 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G 토지는 도로 부지로 공동 소유하고, 위 H, I의 각 토지는 E가 소유하고, 위 F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중이 던 2016. 5. 16. 경 위 법정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내용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 위 E가 위 민사소송 진행 중에 2016. 5. 16. 자 준비 서면과 함께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자필로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E와 부동산업자인 J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에 위조된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21.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8. 1.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에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 동석한 사실도 없는 피고인의 처인 K으로 하여금 위 고소 내용에 관한 고소인 보충 조서를 받게 하면서 “ 피고 소인 E와 피고소인 J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위 고소장 및 피고인 측의 진술내용은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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