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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86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1 행 중 ” 소음을“ 다음에 ” 지속적으로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2 행 중 ” 덤프트럭이“ 다음에 ” 적재함 상단보다 훨씬 높게 흙을 싣고, 덮개도 덮지 않은 채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11 행부터 제 1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소음 측정결과는 원고들의 사업장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의 사업장에서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의 소음 측정결과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불과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주장하는 부착장소에 설치된 소음 측정기계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소음 측정기계와는 별도로 피고 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 회사가 설치한 소음 측정기계의 일부 측정결과가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측정결과가 배경 소음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만을 측정한 결과라는 점 및 위 소음 측정기계에 의한 측정결과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들의 사업장이 일반 주거지가 아니라 소음 발생을 수반하는 자동차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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