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75682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밑에서 6 행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밑에서 5 행 ‘8’ 뒤에 ‘, 10’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8 행 ‘ 살피건대,’ 다음에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0, 13호 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 5, 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