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 B, F,...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본인일부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인일부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1쪽 6번째 줄과 8번째 줄, 제12쪽 3번째 줄의 “C” 앞에 “B”를 추가하고, ② 제12쪽 4번째 줄의 “피고 A” 뒤에 “H”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2의 가(3)항(제17쪽 10번째 줄부터 제18쪽 첫 번째 줄까지의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해당 부분 중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원고에게, ① 피고 A, B, F, H은 C, D과 각자 이 사건 제1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427,709,983원(플루코젠캡슐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425,699,945원 ×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과 그 중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② 피고 A, B는 C, E, G와 각자 이 사건 제2위법행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