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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0982
대지권표시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주택개량재개발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0. 5. 26. 서울 양천구 D외 1필지 F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제20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제707호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였으나,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울 양천구 D 대 39519.4㎡, E 대 5679.8㎡(다음부터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등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제707호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같은 날 위 건물(제707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0. 5. 26.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표시 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45199.2분의 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에 관한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는 제707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던 위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10. 착오이전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2001. 6. 14. 소외 H 명의로 1995.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제202동 1705호의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가 함께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제707호에 관하여는, 2003. 7. 1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0. 8. 25.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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