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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1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D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일명 "깜깜이차량"이라고 불리우는 게임장 손님 운반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상호 공모하여, 등급분류 자체가 되지 않는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하여 음성적으로 손님을 모집 및 운송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1. 15. 20:00경까지 경기 시흥시 D 창고 내에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한 카드를 손님들에게 주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기사용내역

1. 각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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