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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65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 동업 내지 협업하기로 하고 각자 영업하여 사업소득을 분배했을 뿐 D를 직원으로 고용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D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대표로서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8.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30,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D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ㆍ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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