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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6가단1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던 피고 C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2006. 2. 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 2. 27.까지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전액인 74,1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은 2006. 3. 6. 법무사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 F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원고와 소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6. 3. 8. 원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틀 전인 2006. 3.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인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5336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20316호로 D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위 본등기의 경료로 말미암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11. 17. 말소되었으며, 2015. 12. 16.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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