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고, 병원 내 CCTV 와 건물 CCTV 녹화분을 삭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프로 포 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② 피고인 C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투약 횟수, 투약 경위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