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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과 공모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핸드폰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L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L,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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