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9:43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56-1 소재 부림지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평안안과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31. 19:41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EDR 분석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프레임 분할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피해자 보행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선고형(주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