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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마창진 축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영광장 방면에서 연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시내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쪽 휀더 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8:03경 같은 구 3.15대로 76에 있는 MH연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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