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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3 2018가단11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2011.7.21.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694,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3,694,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인천계양우체국 2011.7.22.D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동 통지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동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3,69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일에 이르도록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할 것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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