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3:2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D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등)
1.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해자 오른손 상처부위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