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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39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다른 사업체에 근무중이던 원고를 자신의 사업체로 이직하도록 하면서, 이직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체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금전지급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력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는 원고가 말한 경력에 미달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불성실한 태도로 약 20일 정도만 근무하다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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