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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79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갑 1호증(인건비 지급 이행각서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갑 제1호증(인건비 지급 이행각서, 제1심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행각서의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8행의 “갑 2호증(포기각서 및 각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갑 제2호증(포기각서 및 각서, 제1심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포기각서의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포기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3,400만 원, 이 사건 포기각서의 4,500만 원, 망인이 피고 대신 지급한 J의 병원비 150만 원, K의 병원비 3,735,000원 합계 84,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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