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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6나57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1 ...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9. 19:35경 원고 소유의 C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고 B의 몸통 부위를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조선대학교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2. 18. 피고 B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1. 2. 22. ~ 2012. 2. 22.)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8. 12.부터 2015. 6. 4.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의 치료비로 합계 123,299,83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6, 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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