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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13 2015가단21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12. 14. 1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식당 방향에서 건너편 쪽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마침 H가 I i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운행하던 도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에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대퇴동맥 손상,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불구의 상태가 되었다. 2)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2015고단125), 2015. 7. 14. 위 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 B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칭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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