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C에서 퇴사한 후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7. 10. 경부터 월 140만 원의 개인 회생할 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2,3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7. 11.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12:44 경과 2017. 11. 29. 11:30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화장품회사인 C에 근무 중이고, 위 회사의 회장 아들과 친한 친구 D를 추천해서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회사의 우리 사주를 매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12월 26일에 상여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회장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우리 사주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위 돈을 받으면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9.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6. 경 사기 공소장에는 “2017. 12. 6. 경 8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 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2 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2 차례에 걸친 처분행위를 구분 기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 5. 09:46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의 회장 아들( 카카오 톡 별명 : E) 이 피해자가 우리 사주를 미리 매입해 두면 일반 사원이 아닌 주임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년에 입사할 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