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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김포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서 정차 상태로 잠이 들어 112신고가 접수됨) 및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 기간,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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