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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5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2행의 “제1항과 같은 사실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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