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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4. 0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 앞 4차로의 도로를 지제역 쪽에서 세교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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