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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536109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2013. 8.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와 F, G이 있다.

나. 피고 C, 피고 D와 F, G은 상속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471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4. 1. 7. 수리되었다.

위 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882,889,448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망인은 생전에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D 명의로 각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였다.

위 각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처분됨으로 인하여 피고 C가 얻은 특별수익액은 2,724,544,922원, 피고 D가 얻은 특별수익액은 2,764,139,260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해 보면, 피고 C는 485,735,448원, 피고 D는 536,865,496원을 유류분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5, 6, 9, 11, 4, 15, 16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가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2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피고의 나이가 24세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거나 망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구입한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들에게 별지 1, 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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