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조현병)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 16:4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경사 F 사진, 폭행장소 사진 주민조회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바디캠 동영상CD 복제본 수사보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편철), 진단서 1통, 장애인증명서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202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판결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