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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2020. 5. 7. 15:30경 서울 마포구 B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아내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31』 피고인은 2020. 4. 15. 14: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안내하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64』 피고인은 2020. 4. 27. 14:30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H 등산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던 마포구청 I 소속 공무원 J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식재한 나무를 뽑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공무원의 H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3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6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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