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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 경 실제 거주지를 광주 동구 B에서 광주 남구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거주지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주 남부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경 연락처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거주지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주 남부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 대상사건의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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