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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금천구 D 3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0. 12. 17.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111]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후배들이 강원도에 펜션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더하여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2010. 12. 2.경 발행하여 2011. 2. 10. 부도가 난 7,000만 원의 수표금 채무, 2011. 3. 30. 두산캐피탈에 대한 115,451,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없이 대부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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