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7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0. 5. 21.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라 아무런 재산도 없이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소개로 당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에 대한 다방운영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0. 6. 25.경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방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300~500만원을 챙겨주고, 원금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운영자금보다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한 대부업 운영 명목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기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수익금도 제때 챙겨주고, 수개월 내에 앞에 빌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