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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5946』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생명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해주는 돈의 10%를 선이자 등 명목으로 떼고 그 돈의 반을 지급해 줄테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자녀의 병원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속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7회에 걸쳐 합계 74,052,397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013고단6213』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베스파 GTV 300 리미티드 오토바이 1대를 2013. 5. 14. 20:00부터 같은 해

5. 19. 20:00까지 임대료 45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3. 5. 19. 15: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7에 있는 리베라 호텔 앞길에서 J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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