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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조건의 카페가 나왔으니 그 인수 자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 주다가 PC 방을 처분하는 2015. 5. 중순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PC 방을 인수한 이후 게임 장 운영 수입보다 사채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납된 임대료를 포함한 지출이 많은 상태로 적자운영을 계속해 왔고, 위 차용 당시 빚이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카페인 수 대금이 아닌 PC 방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 피씨방에서 사용할 컴퓨터에 대하여 신규 리스계약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피씨방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 사정상 내 명의로 연대보증이 안되니 아들한테 부탁해 보겠다” 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매달 수익금이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5. 7. 경 3,0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무렵 리스한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지고 리스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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