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0년경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C(3세)은 이들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21:10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305호 안방에서 피해자들과 통닭을 먹으면서, B과 B의 취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C이 “아빠! 엄마를 왜 자꾸 괴롭혀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치자, 취기가 오른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쳐서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쓰러진 C을 끌어안고 옆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C을 감싸 안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목몸통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8, 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