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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275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5년 및 몰수,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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