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49』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동두천시 E 공사 현장의 건축 설비 공사 및 소방 설비 공사 공사대금 39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인 B로 하여금 설비 납품업체인 고소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인 G 공소장의 K 기재는 오기이다.

에게 “동두천시 공사 현장에 온수 분배기를 납품해 주면 2017. 4. 말경에 발주처인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동두천시 공사 현장에서 38개의 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하지 못한 납품 대금만 해도 19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에 이르러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 업체들의 납품 대금 및 사채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온수 분배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2017. 3. 1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6,592,000원 상당의 온수 분배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고소인 I에게 "내가 경기도 동두천시 J 외 42필지에 있는 동두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배관자재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arrow